백두산위인들
헌법초안이 전하는 사연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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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초안이 전하는 사연
주체37(1948)년 9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북조선인민위원회(당시) 회의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대한 심의가 진지한 론쟁속에 계속되고있었다.
토의가 심화될수록 많은 문제가 제기되였고 회의참가자들의 론쟁은 더욱더 열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문화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때였다.
한 대의원이 헌법초안에 낡은 인습을 없앨데 대한 조항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그 실례까지 들었다.
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신
그러시면서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한 슬기로운 인민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앞으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과정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인습의 불리성을 깨닫고 법적제재가 없이도 그것을 타파할것이며 선진적이며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할것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의견을 제기한 대의원은 얼굴을 붉히였다.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먼저 보지 못하고 자기 인민을 낡고 뒤떨어진 민족으로 보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