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위인들
인민의 법전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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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시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게 되였으며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발포이후 인민보건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규범들을 제정하도록 하시여 인민의 자주적삶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켜나갈수 있는 법적기틀을 튼튼히 다져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하시고 국가의 법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하시고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의 모든 법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세워진 사회주의법은 인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수정보충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