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핵무력정책의 공식법화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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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핵무력정책의 공식법화
2022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이 법령에는 공화국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이 법령이 채택됨으로써 책임적인 핵보유국인 공화국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이 민족사적특대사변은 애국헌신의 천만리길, 희생적인 화선천리길을 헤치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민족만대의 강성번영과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투철한 자주신념과 강인담대한 결단, 희생적인 헌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낳은 고귀한 응결체이다.
그때로부터 1년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공식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