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평양국제문화교류회규약
1.창립목적과 성격
1) 창립목적
평양국제문화교류회는 조선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전통에 대하여 대외에 널리 소개선전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단체 및 개별인사들과의 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인류문화발전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7년 10월 18일 평양에서 창립되였다.
2) 성격
(1) 평양국제문화교류회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단체 및 인사들과의 문화교류를 실현하는 비영리적사회단체이다.
(2) 평양국제문화교류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역안에서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한다.
2.본부
평양국제문화교류회의 본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 있다.
3.평양국제문화교류회의 조직체계
1) 총회
① 총회는 교류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② 총회는 년 1차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소집할수 있다.
③ 총회는 년간사업과 예산집행정형을 총화하며 새 년도예산을 토의하고 승인한다.
④ 총회는 상무위원회(회장, 부회장, 상무위원)를 선거한다.
⑤ 총회는 규약을 수정보충한다.
2) 상무위원회
① 상무위원회는 총회와 총회사이에 교류회사업을 지도하는 지도기관이다.
② 상무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된 회장과, 부회장 1명, 3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류회와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사회단체의 성원들도 개별적인 자격으로 상무위원회성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④ 상무위원회는 서기장의 임명 및 해임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3) 서기국
① 서기국은 교류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이다.
② 서기국은 서기장과 부문별 부서들로 구성된다.
3. 회 원
교류회규약을 승인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될수 있다.
교류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규약상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4. 평양국제문화교류회의 임무
1) 평양국제문화교류회(이하 교류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와 경제, 력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집필활동과 출판사업을 협조한다.
2) 교류회는 국내외에서 도서 및 사진, 미술작품, 수공예품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창조물들에 대한 전람회, 전시회 등을 조직진행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호상 문화적련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장려한다.
3) 교류회는 교육, 보건, 체육 등 문화발전의 잠재적대상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한다.
4) 교류회는 박물관, 전람관, 도서관 등 문화생활거점들간의 교류와 협조사업을 추동하며 쌍무적인 대표단교류를 장려하고 추동한다.
5) 교류회는 작가, 예술인, 교수 등 문화인들사이의 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그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6) 교류회는 인터네트를 통한 문화분야의 각종 정보교환과 협조를 발전시키며 이를 통한 소개선전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7) 교류회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각계층 인사들을 환영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방조한다.
5. 재정
1) 평양국제문화교류회의 재정은 국가보조금과 개별적 및 집단적기부금, 자문봉사, 저리윤사회활동으로 번 수입으로 보장한다.
2) 교류회는 활동원칙과 사업범위에 부합되는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부금이나 부동산기증을 접수하며 저리윤사회활동으로 번 수입금은 자본의 형태로 축적되지 않고 교류회의 비영리사회활동에 전부 리용된다.
3) 교류회는 정기적으로 해당 감독기관의 재정회계감사를 받는다.
(2020년 12월 개정)